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씨(4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책임감리관 이모씨(49)와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씨(53)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씨(48)는 당시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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