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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책임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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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한강이 범람할 위기였지만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 책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씨(4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강의 범람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공사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책임감리관 이모씨(49)와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씨(53)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씨(48)는 당시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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