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동작경찰서는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발주처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사가 폭우로 인해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명과 감리단 2명, 시공사 1명, 하도급사 1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발주처와 감리단, 공사업체가 한강 수위가 오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대피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작업을 강행한 점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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