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특수건물은 국유건물,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과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 관계법령에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전체 특수건물 중 92.4%(3만3013개)는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1.7%(606개)는 공제회에 각각 보험이 가입돼 있다. 반면 5.9%(2098개)는 손해보험회사와 공제회 어느 곳에도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이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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