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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원 등 특수건물 2100곳 화재보험 미가입…보상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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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병원, 학원, 공연장 등 전국 3만5700여개의 특수건물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이 6%(2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전국의 특수건물은 19개 종류, 3만5717개로 집계됐다. 공장이 1만6237개로 전체의 45.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6739개, 18.9%), 국유건물(4022개,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건물은 국유건물,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과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 관계법령에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전체 특수건물 중 92.4%(3만3013개)는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1.7%(606개)는 공제회에 각각 보험이 가입돼 있다. 반면 5.9%(2098개)는 손해보험회사와 공제회 어느 곳에도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는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이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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