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물량은 국민주택기금 등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해 최대 1000가구다. 지난해 실시된 1·2차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최대 300가구)를 포함한 규모다. 매입대상 주택은 수도권,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위치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150가구 이상 단지)다.
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때 매도 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서류, 현장실사를 거쳐 매입가능한 수의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감정가격의 95%(85㎡ 초과는 감정가격의 90%)와 매도 희망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며, 신청자가 많으면 감정가격 대비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순위를 정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된다. 원 소유자는 주택을 판 후 주변시세로 다시 빌려 거주할 수 있다. 5년 후 리츠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거주자에게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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