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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땐 학교 주변에도 유흥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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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금지 행위 완화 적용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한국형 롯폰기힐스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학교 주변이라도 호텔·단란주점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기반시설 규제 등 도시계획 규제가 최소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했으며 현재 국토위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기준과 대지조성기준(주택법) ▲부설주차장 설치(주차장법)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문화예술진흥법) 등이다.

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보건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에서 금지된 행위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안에는 전화방·성인용품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학교 반경 200m 안에 단란주점·유흥주점, 호텔·여관·여인숙, 경마장·경륜장 등 사행행위장,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관련 규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한된 행위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범위 내를 일컫는다. 이 안에서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야 해야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각 시·도별로 다른데, 서울시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 시·도지정문화재는 5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교나 문화재 주변이 우후주순 개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임락 도시정책과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신청을 요청하면 국토부가 지정하고 이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결정하게 된다. 다른 부처와의 조율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대로 다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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