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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證 주주 "착오거래 손실 재무제표 반영 안돼"..결산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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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맥투자증권 주주들이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안을 부결시켰다. 파생상품 착오거래 손실액 402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한맥투자증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315만 3709주 전원이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안을 반대했다.
재무제표에는 파생상품 착오거래 손실액 463억원 중 아직 결제하지 못한 금액 402억원이 부채로 인식돼 있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신한회계법인은 이 재무제표에 대해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점, 지난 4월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든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한맥투자증권 임원들과 주주들은 파생상품 착오거래 손실액을 곧바로 부채로 인식한 데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강교진 한맥투자증권 부사장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우발채무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파생상품 착오거래 손실액은 지난 2월부터 거래소와 한맥투자증권 간에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 우발채무에 해당한다"며 "소송으로 단돈 1원이라도 바뀔 수 있는 수치를 확정된 수치인 것처럼 재무제표에 기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예보 관리인은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부채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희 예금보험공사 파견 관리인은 "파생상품 착오거래 손실액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결과가 나오면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발채무로 반영할 순 없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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