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에 대해 사전 통보한 중징계를 원안 확정했다.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임원 10여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효성캐피탈에서 총 43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이들은 대출과 상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효성캐피탈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정식으로 소집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캐피탈이 기관경고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회사 인수 등 대형 투자나 자금 운용에서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책경고를 받은 김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3년간 금융사의 임원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