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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효성그룹 부당대출 관련 '기관경고'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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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효성캐피탈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차명대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대출해 준 혐의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위반 혐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캐피탈은 지난해 10월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받았다. 조 회장 등 일가가 다른 임원 명의를 빌려 효성캐피탈에서 약 4000억원대의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식의 차명대출을 반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과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처분을, 효성캐피탈은 경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캐피탈이 기관경고를 받으면 앞으로 회사 인수 등의 대형 투자나 자금운용에서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김 대표는 직무정지·해임권고와 함께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을 맡는 게 금지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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