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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에어리오, 지상파 방송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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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소형 안테나를 통해 대형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유료 회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에어리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에어리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 결과에 따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미디어 및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CBS, 월트디즈니(ABC), NBC, 21세기폭스 등 미국의 거대 지상파 방송사들이 똘똘 뭉쳐 창업 2년차인 에어리오를 상대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최후 승자는 거대 방송사인 골리앗이 된 셈이다.

에어리오는 기발한 비즈니스 모델로 그동안 선풍적인 인기와 관심을 끌어모았다. 에어리오는 회사 건물 내에 동전크기 만한 안테나들을 다수 설치한 뒤 지상파 TV의 프로그램을 수신한다. 그리곤 이를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 인터넷을 통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가입자들은 한달에 8달러(8300원) 정도 내면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 TV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지상파 TV 방송을 실시간 또는 녹화로 즐길 수 있다.

미국의 지상파 TV 방송사들은 자신들의 방송 콘텐츠를 유선 케이블 업자 혹은 위성 TV업자에 제공하는 대가로 수십억달러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 에어리오 서비스가 합법화될 경우 이들의 주요 수익원이 날아가게 되는 절박한 처지였다.
판결 직후 에어리오 측 변호인은 "결국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큰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환호성을 울렸다.

당장 방송사들의 주가가 줄줄이 급등하며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했다. CBS 방송의 주가는 6.19%나 뛰며 뉴욕증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ABC 방송의 모기업인 월트디즈니 주가도 1.48% 올랐다. 미 전역에 170개 방송국을 보유하고 있는 신크래어브로드캐스트그룹의 주가는 15%나 폭등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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