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관계자는 “모든 CSO들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리베이트 추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의 심각성을 모르는 일부 제약사들이 CSO들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나 책임 회피 용도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이같은 일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정한 원칙하에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사장단은 “윤리경영과 불법 리베이트 추방이라는 제약협회의 총의가 일부 제약사들의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행위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엄정한 원칙을 세워서 차단해야 한다”며 공동책임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원칙하에 협회 회원사들이 어떤 이유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행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경영과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제약기업이든 CSO든 정부의 단호한 법 적용과 협회의 자정 결의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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