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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병역비리 연예인 적발 '정신질환 이유'…운동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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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군면제 병역비리 연예인. 운동선수 적발

신종 군면제 병역비리 연예인. 운동선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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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군면제·병역비리 연예인 적발 '정신질환 이유'…운동선수는?

정신질환을 위장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등 6명이 적발됐다.
25일 병무청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연예인 2명과 보디빌딩 선수 4명 등 총 6명을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이 모씨(29)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사를 속여 31일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면제사유가 31일간의 입원은 아니었으나 이 내용을 가지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에서는 이 진단서를 통해 군면제 판단을 내렸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사도 피의자들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단서를 받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를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0년에 케이블 TV에 출연하고 음악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해온 손 모씨(28)도 같은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바 있다.

김기룡 병무청 병역조사과장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에게 '대중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집에 있고 싶다', '환청이 들린다' 등 인터넷에 떠도는 정신질환 증상을 재연했다. 그 뒤에는 태연히 방송과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이들과 함께 유명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보디빌딩 선수 4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들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운동을 중단하고 보충제와 하루 1만Kcal 이상의 음식을 먹어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관 도입 뒤 연예인이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운동선수들이 단기간 체중을 늘려 병역을 피한 사례도 첫 사례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 1월부터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에 대한 병역면탈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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