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에서는 중국측이 희망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행정권한 남용행위 ▲경제분석 등 3개 연구주제에 대한 우리나라 공정위 법 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논의한다.
공정위는 중국의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국경쟁당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사한 정책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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