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블로거들이 광고주화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 단순 홍보글로 위장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한 사례가 많아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특히 이 문구는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두도록하고, 글자 크기도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을 본문과 달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문구 도입을 통해 일반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게재된 진솔한 추천·후기글인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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