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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광고성 글'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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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파워블로거들이 제조업체나 광고주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상품에 대한 추천글이나 후기글을 올리는 경우 해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블로거들이 광고주화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 단순 홍보글로 위장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한 사례가 많아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추천글이나 후기글을 작성했을 경우 '저는 위 ○○상품을 추천(보증·소개·홍보 등)하면서 A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상품권·수수료·포인트·무료제품 등)를 받았음'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이 문구는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두도록하고, 글자 크기도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을 본문과 달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문구 도입을 통해 일반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게재된 진솔한 추천·후기글인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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