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또 신협중앙회의 전문 이사의 비중이 기존 3분의 1 이상에서 '회장을 제외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협중앙회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에는 실적배당제를 도입해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이 분배되도록 한다. 중앙회가 여유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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