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농협·수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업권이 공동대출에 대한 동일한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과 농협·수협·산림·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올해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개최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 공동대출에 대한 공통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각 중앙회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후 상시감시를 통해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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