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전체 금융권의 자금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지연보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씨 일가가 2010~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십차례 금융거래를 했는데 우리은행이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의 금융사 여신은 3747억원이며 이 가운데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90%인 3033억원에 달한다. 이중 우리은행이 빌려준 돈은 926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보고누락에 대한 세부 확인 작업을 거쳐 징계여부를 최종 정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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