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초 있을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사가 '50%룰'에 막혀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도 손을 볼 계획이다. 현재 여전사는 본업과 부수업무 매출 비중이 50대50으로 유지돼야 한다. 가계 대출(부수업무)이 기업금융(본업) 매출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매출 비중이 큰 오토론이 부수업무에 포함돼 있어 전체 영업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달 22일 간담회 자리에서는 "여전사의 오토론을 가계대출이 아닌 본업으로 간주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토론은 가계대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업으로 분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수업무 내 오토론의 대출비중이 늘면서 제약이 생기는 부분은 본업과 부수업무 비율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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