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으로부터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전해들은 뒤 국가를 위해 협조 차원에서 문서를 임의로 만든 것”이라며 “단순히 유씨의 처벌을 바라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모두절차에 이어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한편 검찰은 권모 국정원 과장(50)을 조만간 추가기소할 뜻을 밝혔다. 권 과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을 기도했던 인물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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