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은 검찰 측 신문에 “정치개입이나 선거관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국정원 간부 30~40명이 참석하는 부서장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이 한 정치적 발언 등을 정리해 국정원 내부망에 게시하고 직원들이 공유한 문건이다. 검찰은 이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해왔다.
원 전 원장은 “해당 문서가 내부망에 게시된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며 “부서장 회의에서 나온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직원을 징계한 사실이 없는 것을 봐도 명백히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30일 공판은 검찰의 논고와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로 진행되며 이날 심리가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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