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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개혁은 빈말? 또 '정치검찰' 늪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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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비밀누설 '면죄부' 논란…"검찰 존재이유 뿌리째 부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의 굴레를 다시 뒤집어썼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누설 수사결과는 검찰 조직에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개혁 다짐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기밀을 대선에 활용한 사건을 '약식기소' 처분한 결과도 그렇지만 A4용지 1장 분량에 수사결과를 담은 것은 부실·무성의 수사의 민낯을 드러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회의록 비밀누설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소환조사는커녕 1회 서면조사에 그쳤다.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에 거세게 반발했다.

檢 내부개혁은 빈말? 또 '정치검찰' 늪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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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릴레이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경민, 우윤근 의원 등도 10일 오후 대검을 방문해 임정혁 차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

신경민 의원은 "검찰이 뿌리째 자기 존재를 부정했다"면서 "사건 발표 시기와 방식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정상회담 비밀누설 사건과는 무관한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결과를 함께 발표한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과라는 얘기다.
검찰이 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에 대해 야권에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적용하고 여권에는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검찰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형'도 가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500만원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선택했다. 검찰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택근 회장은 "수사기관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본질적 기능으로 한다"면서 "법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적용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법을 창조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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