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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찌라시’, 檢 수사로 드러난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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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누설 논란…“증권가 찌라시 언급한 게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 누설 의혹과 관련해 ‘김무성 찌라시’ 논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대선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았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지만, 의혹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게 정보의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다. 김무성 의원은 2013년 11월13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김무성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한 것인지, 실체는 있는 내용인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당시 김무성 의원의 해명은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찌라시 형태로 된 문건에 대화록 중 일부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 내용이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각종 언론 및 인터넷블로그 등에 나와 있는 (대화록) 내용과 같았기 때문에 대화록 일부가 흘러나온 것이라 판단해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찌라시’는 흔히 증권가 정보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소문 수준의 내용이 담긴 것이어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무성 의원은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 위치에 있던 인물이다.
대선을 총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찌라시를 보고 대선을 뒤흔든 ‘NLL 포기’ 의혹을 쟁점화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결국 고급 정보를 쥔 쪽에서 여당 쪽에 정보를 흘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찌라시’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찌라시라고 말한 건 우리가 아는 증권가 찌라시가 아니다”라면서 “(김무성 의원은) 선거대책본부에 올라오는 여러 동향 관련 문서를 지칭하다 그 용어를 썼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결국 증권가 찌라시 수준의 문서가 아니라 대선 관련 보고 문서였다는 얘기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여당 대선캠프 쪽에 전했는지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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