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누설 논란…“증권가 찌라시 언급한 게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대선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았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당시 김무성 의원의 해명은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찌라시 형태로 된 문건에 대화록 중 일부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 내용이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각종 언론 및 인터넷블로그 등에 나와 있는 (대화록) 내용과 같았기 때문에 대화록 일부가 흘러나온 것이라 판단해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찌라시’는 흔히 증권가 정보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소문 수준의 내용이 담긴 것이어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무성 의원은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 위치에 있던 인물이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찌라시’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찌라시라고 말한 건 우리가 아는 증권가 찌라시가 아니다”라면서 “(김무성 의원은) 선거대책본부에 올라오는 여러 동향 관련 문서를 지칭하다 그 용어를 썼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결국 증권가 찌라시 수준의 문서가 아니라 대선 관련 보고 문서였다는 얘기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여당 대선캠프 쪽에 전했는지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