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 5일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우 판사는 "증거인멸죄의 유무죄 판단시 타인의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로 판결 선고된 점은 고려되지 않는다"며 "이 때의 증거는 사건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며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효력이 소멸 혹은 감소된 일체의 증거를 말한다"고 말했다.
우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인멸)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며 "그의 지위와 직책을 고려하면 박 경감은 당시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다른 증거들로 (사건의) 실체 확인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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