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에 '퇴직 후 채용해주겠다'며 감사 무마…직원들에게 거액 상납받기도
5일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뇌물공여와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오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회장은 2009~10년 한국선급에 근무하는 한국해양대 출신 간부 38명에게서 변호사비 명목으로 455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해양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상납한 직원들의 이름과 금액 등이 적힌 메모지를 찢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010년에는 모 본부장으로부터 임용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2012년 부산시 강서구에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평소 알던 풍수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설계업체와 감리업체에 이중으로 용역비를 주는 방법으로 715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오 전 회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하는 등 전형적인 부패구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다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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