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이익만을 좇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지난 2012년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2항에 대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된 바 있다. 각하 결정이 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이미 비슷한 요청이 한 차례 기각당했음에도 또 다시 법률적인 대처에 나선 것은 소상공인과 밥그릇 싸움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수익성 악화를 겪는 대형마트에 비하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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