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 5명에게 7억원 뜯어… 하객 대행 알바 고용해 고급호텔서 결혼식 올리기도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 5명 중 한 명과는 실제로 서울 모 유명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0개월간 동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결혼식을 위해 대행 아르바이트생 40∼50명을 하객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무직인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자신이 주유소 3곳을 갖고 있고, 부모님은 서울 강남에 상가와 주유소 10곳 운영하는 1000억원대 재벌이라고 속여 접근했다.
경찰은 A씨에게 속은 피해 여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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