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범행에 가담한 B(13)군 등 2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인천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점포가 밀집돼 있고 통로가 많아 범행한 뒤 달아나기 쉬운 점에 주목, 소래포구 어시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주변 탐문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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