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의결…미공개 내부 정보 활용한 상장사 임직원도 대거 고발 조치
이와 함께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6개 상장사와 1개 증권사 임직원들이 대거 검찰에 고발됐다.
T사의 트레이더들은 개인투자자 위주의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 진입해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매매 기법을 이용해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매매나 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반복적으로 구축 및 청산하면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알고리즘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으로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사례여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T사는 미국 사법기관 및 금융당국에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I증권사의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했던 전 직원 A씨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 고발 대상에 올랐다. A씨는 자신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보유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청산하기 위해 대량의 허수 주문 및 가장매매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최대주주가 최대주주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고 대표이사 등이 자기주식 처분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6개 상장사 임직원 및 개인투자자와 해당 업체가 대거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