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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안대희, 조세관련 법률자문료 파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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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16억원 아닌 20억원 넘을 것…대법관 출신 전관예우 누렸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야당이 안대희 총리후보자의 실제 수입이 20억원을 넘을 것으로 주장하면서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총리후보자 사전검증위원으로 임명된 김기식 의원은 26일 "임명동의안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재산증식 과정을 보면 의혹이 많다"면서 "정황을 보면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이날 제기한 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크게 두가지다. 대법관 퇴직후 재산변동이 신고액수보다 많고 국세청 산하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변론했는데, 전관예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그것이다.

야당은 우선 안 후보자가 5개월 동안 16억원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신고된 수입이 16억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2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후보자의 법률사무소에 4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면서 ""변호사 4명 중 3명은 로스쿨 1기, 나머지 1명은 연수원 40기 정도로, 안 후보자가 모두 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업이나 배당관계가 아닌 만큼 사무실 운영비 등은 안 후보자가 부담했을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은 2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안 후보자는 이미 5개월간 16억원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사건 보다 조세사건을 주로 맡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의 핵심을 비껴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 출신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지낸 만큼 대법관으로서의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전관예우 오해를 피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신 조세관련 사건을 맡은 게 대법관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라는 것이다. 조세사건의 수임이 형사사건 보다 높다는 점도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드는 요인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국세청 산하기구인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 변론을 맡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안 후보자의 수입이 제대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비송무 사건(소송대리가 아닌 법률자문 활동)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금 관련 소송은 송무에 돌입하기 전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을 거치게 된다"면서 "비송무 관련 수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입으로 신고한 16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안 후보자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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