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 뒤 전관예우 있었나"가 논란 초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성희 기자, 이혜영 기자]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대법관을 마친 뒤 5개월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어떻게 이처럼 짧은 기간에 거액을 벌게 됐을까.
김진태 검찰총장은 3개월에 1억6000만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4개월 2억4500만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년 5개월 16억원이었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월 30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서 일했다.
개인사무실을 낸 이들은 로펌에서 일한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5년간 60억원, 박시환 전 대법관은 1년 10개월 동안 19억5000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겸 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후보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논의하는 세무조사 심의·자문 기구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나이스홀딩스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았으며, 1심에서 승리를 이끈 뒤 지난해 12월 항소심도 수임했다.
안 후보자의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자리와 나이스홀딩스 사건의 승소 여부가 관련성이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안 후보자가 올해 초 감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공직자 '아킬레스건'=법조인 출신 공직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경우도 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는 대검 차장을 그만둔 뒤 법무법인 ‘바른’으로 갔는데 7개월간 7억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간 1억원 정도를 번 셈이다.
안 후보자는 1개월 평균 3억2000만원 수준이다. 정 후보자는 전관예우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1월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검찰 인맥이나 대법관 재직 시 연관된 사건을 수임했는지, 탈세 의혹 등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관예우' 의혹에 엇갈린 반응=법조계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비해 관대한 편이다. 변호사를 지낸 한 판사는 "전관예우라는 건 결국 전관이 왔을 때 법원에서 예우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안 후보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전관예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임료 과다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시민사회의 시각과는 큰 거리가 있다. 국민의 시선에는 '법의 공정함'을 무너뜨리는 반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안 후보자 대법관 인사청문회 발언도 논란의 대상이다. 안 후보자는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퇴임 대법관에게 영리목적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자문위)위원도 있고 또 다른 공직에 계신 분도 많은데 굳이 (대법원장은 잘 모르겠지만) 대법관들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면서 "다만 어떤 사건을 맡고 안 맡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양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퇴직후 변호사 활동에 따른 고액 수입 및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재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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