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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뒷면 대표번호 등 글씨 너무 작아···'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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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박모씨는 카드 이용에 대해 문의할 게 있어 카드사 대표전화번호를 찾기 위해 카드 뒷면을 돌려 보았다. 그러나 글씨가 너무 작게 쓰여 있는데다 박씨가 사용하는 신한 체크카드는 대표전화가 카드번호로 눌린 곳에 쓰여 있어 숫자를 알아보지 못 했다.

#. 주부 김모씨는 최근 카드에 서명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다. 카드를 받을 때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깜빡 잊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분실신고를 하려고 콜센터에 전화하자 서명을 했는지 물어봐 다른 카드의 뒷면을 봤더니 관련 설명이 적혀 있기는 했다"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신용·체크카드 뒷면에 쓰인 카드사 대표전화번호와 각종 설명 등이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카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마그네틱 카드 뒷면에 적힌 카드사 대표번호 및 '이 카드는 서명된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등 관련 설명이 일부 카드 사용자들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씨로 표기돼 있다.

이처럼 번호가 잘 보이지 않자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 카드사에서 만든 신용카드의 경우 대표전화 안내가 영문으로 표기돼 있다.
특히 카드 서명에 관련된 안내 문구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인 이지현(24)씨는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이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평소 눈여겨 보지도 않아 해당 문구가 있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카드에 서명이 돼 있지 않으면 카드가 분실되고 부당승인이 났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피해 보전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카드 뒷면에 해당 문구에 대한 글자 크기는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카드 뒷면에 작성된 문구의 글자 크기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를 발급 받을 때 약관 등을 통해 충분히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크기가 작은 카드에 이미 고지됐던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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