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9159건, 61억3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동안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년도 발생 체납액(1831건/10억600만원)에 대해 집중 정리에 나서는 한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위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가상계좌,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관리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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