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친자가 맞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검찰은 채모군의 어머니 임모(55)씨의 지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 채모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유학신청 증빙서류 등을 혼외 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한편 언급된 서류에는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 '채동욱',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간접 사실과 경험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전해 채동욱 전 검찰청장에 대한 의혹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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