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애플간 2차 특허소송 배심원단이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달러(약 123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는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21억9000만달러의 18분의 1 수준이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삼성·애플간 2차 소송의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이 애플 특허 2건에 대해 총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또한 애플 역시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449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1차 소송 당시에는 애플은 삼성이 주장한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는 평결이 나왔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데이터 태핑 특허 등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총 21억9000만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 및 원격 영상전송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623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