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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1억1960만불 배상" 평결…'18분의 1'(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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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2차 특허소송

애플 삼성 2차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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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애플간 2차 특허소송 배심원단이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달러(약 123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는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21억9000만달러의 18분의 1 수준이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삼성·애플간 2차 소송의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이 애플 특허 2건에 대해 총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평결에서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647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다른 특허권에 대해서는 삼성 폰의 일부가 특허 침해한 것으로 봤다.

배심원단은 또한 애플 역시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449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1차 소송 당시에는 애플은 삼성이 주장한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는 평결이 나왔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데이터 태핑 특허 등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총 21억9000만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 및 원격 영상전송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623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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