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송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경영컨설팅과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거액 수수료를 지급해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실을 입힌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송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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