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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단통법 시행전 마지막 황금연휴 단독영업…30% 탈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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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인센티브 지급·출고가 인하 등 공격적 마케팅

KT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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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KT가 차별적 보조금을 규제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전 마지막 황금연휴 기간(5월1일~5월6일) 단독영업을 통해 시장점유율 30%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휴대폰 보조금의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이통사들의 보조금 내용 공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단통법'은 여야 대립으로 국회에 묶여 있었다. 그러다 지난 4월 3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KT(회장 황창규)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단독영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황금연휴인 5월 초를 노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30일 KT는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번호이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정책을 유통점들에 배포했다.

또 KT는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는 물론 재고로 쌓여있던 각종 단말기를 공짜폰으로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KT는 영업이 재개된 지난달 27일부터 55만원이던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S4 미니'와 LG전자의 '옵티머스 GK' 출고가를 25만9600원으로 내렸다. 이들 기기는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인 27만원을 적용하면 사실상 공짜로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KT는 지난달 27일 단독 영업재개 이후 하루 평균 1만500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단독 영업기간 일 평균 순증 6260건과 8500건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영업을 재개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5만9308건의 번호이동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보조금을 무리하게 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유통망을 통해 불법 보조금이 대거 살포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신3사 중 가장 마지막으로 영업을 재개한 만큼 그동안 쌓여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풀린 것"이라며 "일부 스마트폰의 출고가 인하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KT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경쟁사들의 단독영업 기간 동안 속수무책으로 가입자 약 14만명을 내주며 시장점유율이 십여년만에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KT는 지난달 30일 올해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무선 시장 점유율 30%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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