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론은 지난 2월 4일 예신저축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한달 뒤인 3월 19일 금융위에 주식취득 승인을 신청했다.
다만 금융위는 웰컴론이 매년(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의 이행 여부를 보고토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 6제 4항)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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