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부터 진행된 이번 검사는 매년 3월부터 패류독소가 발견되면서 사전에 이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전남과 경남, 충남 등 연안 해역에서 생산돼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조개 등의 패류와 미더덕 등 피낭류 20개 품목 177건을 수거해 조사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검출되고, 해수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 18도 이상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 대부분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는 "패류채취 금지구역에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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