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철도공사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현재 기준운임의 0.5배인 부가운임을 1배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4일 승무원 서비스 사업을 위탁한 '코레일관광개발'에 공식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고속버스가 출발 1~2분 전까지 표를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기차역에서는 출발 5분전부터는 발권기 등을 통한 구매가 차단된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승차권없이 기차에 오르는 승객이 적지 않다. 이경우 승무원에게 '사전신고'를 통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들의 부담이 두배로 커지는 셈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재량에 의해 유동적으로 적용되던 부가운임을 내부 매뉴얼을 통해 '조정'한 것"이라면서 "부가운임을 투명화하고, 일원화하는 것 일 뿐, '인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법이나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기준운임에 10배이내로 부과하도록 돼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 2012년 9월 할인제도 개편을 통해서 요금인상 없이 승객들의 부담을 늘리고 이익을 확대한 바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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