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안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해상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구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장비 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신호 표지 등을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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