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되는 77건의 법안 중 '세월호 참사 방지 법안'에 해당하는 해상 안전 관련 법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해사안전법 개정안, 수난구호법 등 7건이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구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ㆍ장비 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주요처리 법안에 해당하지 않아 빛을 보지 못했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지난 2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관련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이번 소위에서 맨 앞에 배치돼 우선 심의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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