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청년위원장이자 여의도연구원(여연) 산하 청년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재영 의원은 지난 21일 청년층 정치참여 유도를 위해 25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해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정치 소수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공천할 경우에만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30세대도 정치 소수자로 규정하겠다는 것인데 그 만큼 이 세대가 접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격적인 시동은 지난 연말에 걸었다. 지난 연말 '전국대학생 실태 백서'를 발간한 여연 산하 청년정책연구센터는 이후 전국 각 지역 대학생들과의 면접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한 뒤 지난달 27일 '청년의 숨통을 터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정책공약을 따로 개발해 지방선거에서 공약하고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고 약속했고 지난 7일 당 정책위는 ▲ 지방대 출신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 ▲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과 학자금 대출실적과 연체기록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방지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처리 등의 6·4 지방선거 청년공약을 내놨다.
다만 이 의원의 발의한 법안 중 25세 이상 45세 미만이란 청년층 연령을 두고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손질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도 "연령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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