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무집행정지 소송도 ‘기각’…“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김모씨 등 3명이 낸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각하(却下)’는 법률용어로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4년 2월18일 제기됐음이 명백하므로 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김씨 등이 낸 ‘대통령직무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은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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