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 ‘각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통령직무집행정지 소송도 ‘기각’…“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으로 끝난 2012년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김모씨 등 3명이 낸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각하(却下)’는 법률용어로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4년 2월18일 제기됐음이 명백하므로 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김씨 등이 낸 ‘대통령직무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은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