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2년 6월 원심 확정…“심의평가 담당 건설업체서 뇌물수수”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한국환경공단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배모 창원대 교수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배 교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D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H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1월14일 2심에서 “자신이 기본설계도서 심의·평가를 담당했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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