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환경공단 설계 심의 교수, 뇌물수수 실형 확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 징역 2년 6월 원심 확정…“심의평가 담당 건설업체서 뇌물수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교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한국환경공단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배모 창원대 교수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배 교수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이 발주한 설계·시공 입찰공사에서 심의위원으로 참가, 업체들의 설계도를 평가하는 업무를 맡았다.

배 교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D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H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1월14일 2심에서 “자신이 기본설계도서 심의·평가를 담당했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