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법 757조 적용해 사용자 책임 인정…피해금액 40% 돌려줘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H증권이 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문씨 손해금액의 40%를 돌려주라는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S증권 삼성지점 과장으로 근무한 일은 있지만 퇴사했다. 임씨는 H증권 지점장인 이모씨와의 친분으로 H증권 덕수궁 지점에서 차장으로 행세하게 됐다.
H증권은 문씨의 피해금액이 문씨와 임씨의 사적 거래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법 756조를 적용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점장인 이씨가 임씨에게 지정장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독립된 사무실과 전화, 책상, 컴퓨터 등 기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투자고객 유치업무 수행의 편의를 제공했고, 지점 직원들은 임씨를 차장으로 호칭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문씨는 임씨를 피용자로 알고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를 한 이상 (H증권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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