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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도 보도연맹’ 민간학살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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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희생자에 8천만원 등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한국전쟁 당시 경북 청도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상대로 일어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국가는 희생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청도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손해배상을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전쟁 당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이 정당한지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청도경찰서 경찰들과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 대원들은 1950년 7월부터 9월 하순까지 요시찰대상으로 관리를 받아오던 사람들 및 청도군연맹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검속에 착수했다.

국민보도연맹은 대외적으로는 좌익전향자 단체를 표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관변단체이다.
청도경찰서 경찰들과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 대원들은 처형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인 신모씨 등 84명을 경북 청도군 매전면 곰티재 등으로 이송해 집단 살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9년 2월부터 1951년 2월까지 희생된 청도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희생자가 58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1심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010년 9월9일 1심에서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면서 “유족인 원고의 손해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6년 2월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2012년 6월29일 2심에서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해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행한 기본권 침해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판결했다.

희생자들에게 각 8000만원, 희생자 배우자에게 40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 800만원, 형제·자매에게 각 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유족들은 국가가 피해회복을 위한 입법 등의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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