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회에 발의된 ‘선박’의 안전에 대한 법률안 및 결의안은 18건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5건으로 의안 처리 비율이 27%에 그치고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이는 육상교통에서 발생하는 뺑소니보다 해상 뺑소니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구호 조치를 이행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하지 않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내수면에 증가하는 선박 운항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사고발생시 선박운항자에 대해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선박 안전 운항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선장이 승객을 놔둔 채 빠져나오는 행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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