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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승객버린 선장 처벌법 논란···외국은 2697년, 한국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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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형량 강화 주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장준우 기자]선장이 해난사고 시 승객을 버리고 나 홀로 탈출하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 행위다. 그 밖에도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한 선장의 의무 사항들이 관련법에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세월호 선장이 '나홀로 탈출' 외에도 이 같은 의무사항들을 소홀히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8일 검찰·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승객을 피신시키기 전에 자신 먼저 뭍으로 빠져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선원법 위반 사항이다. 선원법 제11조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원법 제10조는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장이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는 선박 충돌·침몰·좌초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선장은 승객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물론 침몰 상황을 늑장 보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선원법 제9조는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세월호 침몰 수역은 섬 사이를 누벼야 하는 곳으로 조류가 빨라 선장이 조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선장은 입사 4개월의 25세 3등 항해사에게 배를 맡기고 쉬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국은 승객 안전을 외면한 선장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탈리아 호화 유람선 코스타콩코르디아호는 2012년 1월 승객 4229명을 태우고 가다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는데, 32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이탈리아 검찰은 가장 먼저 탈출해 도망쳤던 선장에게 2697년형 구형을 공언할 정도로 엄중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선원법 9조를 위반해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선장은 선원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으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사건처럼 초대형 해난사고는 책임 당사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기가 떠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하선했다면 업무상과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해수위 소속 김춘진 의원은 "사건이 나면 무작정 처벌 조항만 강화할 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원인을 잘 파악해야 한다. 선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중요하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안전교육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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