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형량 강화 주장
18일 검찰·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승객을 피신시키기 전에 자신 먼저 뭍으로 빠져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선원법 위반 사항이다. 선원법 제11조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원법 제9조는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세월호 침몰 수역은 섬 사이를 누벼야 하는 곳으로 조류가 빨라 선장이 조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선장은 입사 4개월의 25세 3등 항해사에게 배를 맡기고 쉬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선원법 9조를 위반해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선장은 선원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으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사건처럼 초대형 해난사고는 책임 당사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기가 떠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하선했다면 업무상과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해수위 소속 김춘진 의원은 "사건이 나면 무작정 처벌 조항만 강화할 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원인을 잘 파악해야 한다. 선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중요하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안전교육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