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관재인으로 임창기(4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수주 감소로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회생채권을 제때 변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958년 모태인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 종합건설업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작년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회생 희망이 사실상 사라진 채 파산선고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한때 건설업계에서 비중이 상당했던 건설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지난 2000년대 신화건설 이후 처음"이라며 "일감 감소 등으로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 전체가 다시한번 비상의 고삐를 쥐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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