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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시민단체, '학자금 신불자' 구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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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의원 전원과 대학생·학부모·교육시민단체가 '학자금 신용불량자' 청년 구제 법안 통과와 입학금 폐지 등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교문위원 전원은 10일 오전 9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반값등록금실현 및 고등교육공공성 강화 국민본부' '서울지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불량자 대출 대학생 구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장학재단법, 취업후상환학자금특별법(ICL법)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6만명 청년을 구제하게 된다”며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협조한다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생·학부모·교육시민단체 대표단은 입학금 폐지 법안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표단은 “현재 대학 입학금은 법적 근거 없이 대학이 관행상 징수해, 입학금이 아예 없는 대학부터 103만원인 대학까지 편차가 심한 상태”라며 “지난해 4년제 대학 196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입학금은 60만580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은 4월 국회 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당론으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등록금 인상률 1.5배 이내 규정'을 모든 대학(원)생에게 고루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도 발의한다. 박홍근 의원은 “등록금 인상률을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학과별, 단과대학별,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별로 각기 적용해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가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공약에도 불구하고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등록금은 비싼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법률에서는 등록금 인상률을 과거 3년 평균물가인상률의 1.5배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 적용 과정에서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적용해 최근 건국대학교 로스쿨의 경우에는 9.8%가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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