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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방위산업체인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받은 위탁과제연구비를 개인계좌에 보관하면서 사적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는 자체적으로 연구비 정산 작업을 하다 이 두 교수의 경우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육군 검찰에 지난주 관련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두 교수가 뇌물을 받고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정확한 결과를 보고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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